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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국회법 개정안 원점 검토…입법부의 권능 강화”
-28일 원내대표단 회의 “국회법 개정안 원점에서 다시 생각”

-“입법부의 권능 강화 취지…시행령 치고들어올 여지 없앤다는 것”

-입법조사처 확대 고려…원론적 접근 통해 ‘거부권 정국’ 출구전략 찾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원내대표는 28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껏 법안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이제는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령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권능 강화”를 강조하며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재부의 하기만 하면 여당과 상임위 일정을 합의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의도가 정쟁에 휩싸여있는데 야당이 스스로 극복하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쟁의)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원점 검토’의 의미에 대해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법을 만들면 책 한권이 나온다. (우리도) 이런식으로 시행령이 (법안을) 치고 들어올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 권한 강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에 묶여 있고 법 전문가도 아니다. 따라서 (입법부 권능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조사처를 확대하는 등 입법 과정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의결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야당이 발의하는 안은 시행령까지 법안에 다 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니 (시행령을 법안에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거부권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기 보다는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근본적 접근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청 갈등이 점입가경인 상황에서 야당까지 정쟁에 발을 들이기보다는 한발 물러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제조건은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재부의 해주면 결과와 상관없이 상임위 의사 일정 협상에 착수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김현웅 법무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재의에 대한 합의 및 약속이 되면 상임위 등 국회 활동 정상화 할 것이다. 김현웅 장관 내정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박 대통령이 화가난 것은 새누리당과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라고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어서 재의하지 않겠다고 결의해서 화가 난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명을 잘 받들어서 국회법 재의 절차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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